서울시는 벌꿀에 영아 섭취 금지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설탕을 먹인 꿀벌이 만들어낸 사양 벌꿀을 자연 벌꿀인 것처럼 판매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가 보건환경연구원과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온·오프라인에서 유통 중인 벌꿀 제품 49건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, 3개 제품이 '1세 미만 영아 섭취 금지' 주의 문구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또 벌꿀 30건을 판별검사 한 결과 1개 제품이 벌꿀 탄소동위원소 비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사양 벌꿀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종균 (chongkim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1110116334411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